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
소화난이도 등급 Ⅱ | 소화가 어려운 것 |
소화난이도 등급 Ⅲ |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I 또는 소화 난이도 등급 II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모든 대상 |
옥외저장소 |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 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m2 미만인 것 |
덩어리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I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II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
제1종 판매취급소 | 모든 대상 |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 소화설비 | 설치기준 | |
---|---|---|---|
지하탱크저장소 |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용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 2개 이상 |
이산화탄소 3.2kg 이상 | |||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CF_2ClBr)$ 2L 이상 | |||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CFBr) 2L 이상 | |||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메탄$(C_2F_4Br_2)$ 1L 이상 | |||
소화분말 3.3kg 이상 | |||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모래 150L 이상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등 | 소형 수동식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 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 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 등을 그 능력 단위의 수치가 해당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 는 것으로 족하다. |
지금까지 여러분의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숲과 함께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론(1차) 시험과 실기(2차)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취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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