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구역및유수검지장치적합기준1 스프링클러설비_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적합기준, 일제개방밸브 적합기준, 배관, 행가 설치기준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적합기준 (관점 13, 관설 19) ⓜ 3천 일이호실 하(HA) 표지 낙차 조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천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유수검지장치 설치 위치 및 표지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 유수검지장치 실내 설치 H(바닥 0.8m ~1.5m 이하 위치), A(가로 0.5m × 세로 1m) 출입문, 실표지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⑥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