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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스프링클러설비_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적합기준, 일제개방밸브 적합기준, 배관, 행가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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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하는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적합기준 (관점 13, 관설 19)         

    ⓜ 3천 일이호실 하(HA) 표지 낙차 조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유수검지장치 설치 위치 및 표지는 용 철망 등으로 구획, 유수검지장치 내 설치      H(바닥 0.8m ~1.5m 이하 위치), A(가로 0.5m × 세로 1m) 출입문,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⑥ 자연 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 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적합기준                 

    ⓜ 2개 층 방수 5호실 하(HA) 표지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예외 25개 이상)

    ④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 및 표지는 용 철망 등으로 구획, 유수검지장치 내 설치 H(바닥 0.8m ~1.5m 이하 위치),  A(가로 0.5m × 세로 1m) 출입문, 표지

 

 

 

3.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1)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신축배관   

        가지배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교차배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주배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

        신축배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2)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 예외의 경우          

        ① 기존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 헤드 증설하는 경우

        ②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 방식

                      

    3) 교차배관 위치ㆍ청소구 및 가지배관 헤드설치 적합기준

        교차배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구경이이상 되도록 할 것. , 패들형유수검지장치의  경우는 교차배관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청소구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 설치하고, 호스접결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 이 경우 나사식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 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하향식 헤드 설치하는 경우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 ,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 측면 또는 하부 분기 가능하다

                      

    4)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 설치기준

        가지배관

             헤드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 간 거리 3.5m 초과하는 경우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이상 간격을 둔다

        교차배관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행가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 거리 4.5m 초과하는 경우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수평주행배관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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