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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2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규정 또는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행정벌의 의의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 범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 시 벌칙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2023. 9. 2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자격, 안전교육, 선임 및 해임 기간,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류별 분류, 저장·취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감독, 비상시에 대한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①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 ②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및 기록 ④ 화재 등 재해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 관계자와 ..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