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류별 분류, 저장·취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안전감독, 비상시에 대한 대응과 교육훈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①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업무
②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및 기록
④ 화재 등 재해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2. 위험물안전관리자(취급자) 자격 안전교육
1) 모든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제4류 위험물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②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력자
3)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
① 교육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운송자
② 교육시기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고
㉡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는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 및 위험물 시설안전원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신고 기간
①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선임한 경우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③ 안전관리자 직무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 초과할 수 없다
2)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 시 벌칙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 및 위험물 시설안전원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
㉠ 안전교육 이수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② 위험물 시설안전원
지정수량 1만 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저장ㆍ취급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 등
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①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간의 보행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③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0개 이하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3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④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3천 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안전관리자 중복 선임할 경우)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4.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①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②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날짜 별 이행할 사항
기간 | 이행 사항 |
1일 | 제조소등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 시 신고기간 |
7일 | 암반탱크의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
14일 이내 | ①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② 안전관리자 선임ㆍ재선임ㆍ해임 시 신고기간 |
30일 이내 | ① 안전관리자 선임ㆍ재선임ㆍ해임 기간 ② 안전관리자 직무대행기간 (대리자 지정) ③ 제조소등의 승계 신고기간 |
90일 이내 | 위험물을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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