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다른용도)건축물옥내저장소기준1 위험물 옥내저장소_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복합용도(다른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단층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층(다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1. 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기준 1) 다층 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①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②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제외 2)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 건물인 경우 옥내저장소 기준 ① 층고 6m 미만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 1000㎡ 이하 ③ 저장창고 벽ㆍ기둥ㆍ바닥ㆍ보 : 내화구조 ④ 계단 : 불연재료 ⑤ 연소 우려 있는 외벽 : 출입구 외 개구부 없는 벽 ⑥ 2층 이상 층 : 개구부(창고의 문 등)를 설치하면 안 된다 -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 202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