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단층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층(다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1. 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기준
1) 다층 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①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②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제외
2)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 건물인 경우 옥내저장소 기준
① 층고 6m 미만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 1000㎡ 이하
③ 저장창고 벽ㆍ기둥ㆍ바닥ㆍ보 : 내화구조
④ 계단 : 불연재료
⑤ 연소 우려 있는 외벽 : 출입구 외 개구부 없는 벽
⑥ 2층 이상 층 : 개구부(창고의 문 등)를 설치하면 안 된다
-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는 개구부를 둘 수 있다
2.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 기준
- 지정수량 20배 이하 위험물 저장 시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에 옥내저장소 설치 가능하다.
① 설치 위치
- 벽, 기둥, 바닥, 보가 내화구조인 건물의 1층 또는 2층 중의 한 층에 설치한다.
② 높이
- 옥내저장소 용도 부분은 바닥이 지면보다 높고, 층고는 6m 미만으로 한다.
③ 면적
- 옥내저장소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벽ㆍ기둥ㆍ지붕ㆍ보
㉠ 내화구조로 한다
㉡ 출입구 외 개구부 없는 두께 70㎜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⑤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⑥ 창 설치 금지
⑦ 환기설비 및 배출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다.
위의 요약된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좀 더 깊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 및 제5류의 지정과산화물은 저장․취급할 수 없다.
②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필요 없다.
③ 위험물 저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층고는 6m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법령상 필요한 환기 설비 등의 개구부는 설치할 수 있다. 환기설비 등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한다.
⑤ 규칙 별표5 Ⅲ의 기준을 충족하는
㉠ 옥내저장소는 동일한 층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2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옥내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용도는 제한이 없다.
⑥ 출입구는 옥외에 면하여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출입구가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 부분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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