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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내저장소_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복합용도(다른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

by 더불어숲 2022. 2. 20.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단층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층(다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1. 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기준

   1) 다층 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①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②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제외

 

   2)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 건물인 경우 옥내저장소 기준

      ① 층고 6m 미만

      ②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 1000㎡ 이하

      ③ 저장창고 벽ㆍ기둥ㆍ바닥ㆍ보 : 내화구조

      ④ 계단 : 불연재료

      ⑤ 연소 우려 있는 외벽 : 출입구 외 개구부 없는 벽

      ⑥ 2층 이상 층 : 개구부(창고의 문 등)를 설치하면 안 된다

          -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는 개구부를 둘 수 있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 건물 기준

       

 

2.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 기준

   - 지정수량 20배 이하 위험물 저장 시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에 옥내저장소 설치 가능하다.

     ① 설치 위치

         - 벽, 기둥, 바닥, 보가 내화구조인 건물의 1층 또는 2층 중의 한 층에 설치한다.

     ② 높이

         - 옥내저장소 용도 부분은 바닥이 지면보다 높고, 층고는 6m 미만으로 한다.

      면적

         - 옥내저장소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벽ㆍ기둥ㆍ지붕ㆍ보

          ㉠ 내화구조로 한다

          ㉡ 출입구 외 개구부 없는 두께 70㎜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설치 금지

      환기설비 및 배출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한다.

복합용도(다른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 기준

위의 요약된 복합용도(다른 용도) 건축물 옥내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좀 더 깊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 및 제5류의 지정과산화물은 저장․취급할 수 없다.

②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필요 없다.

③ 위험물 저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층고는 6m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법령상 필요한 환기 설비 등의 개구부는 설치할 수 있다. 환기설비 등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한다.

⑤ 규칙 별표5 Ⅲ의 기준을 충족하는

    ㉠ 옥내저장소는 동일한 층에 인접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2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옥내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용도는 제한이 없다.

⑥ 출입구는 옥외에 면하여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출입구가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 부분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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