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1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품목 일부 개정 고시_2023. 1. 13 시행 소방청에서는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023. 1. 13部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ㆍ개정 이유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 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