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023. 1. 13部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ㆍ개정 이유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 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 <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 <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 <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 <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 <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신설 2016. 1. 11.>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27.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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