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자동확산소화기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1)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① ⓜ 보건세대 보일러실(아파트의 방화 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② ⓜ 노장군호의 공업 다음 기교2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군사시설의 주방, 호텔, 의료시설, 공장, 업무시설,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의 주방 (단, 의료시설, 공장, 업무시설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③ 배변 송변 관리자 출입 곤란한 배전반실 및 변압기실(..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