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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by 더불어숲 2022. 6. 1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자동확산소화기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1)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①  ⓜ 보건세대

           일러실(아파트의 방화 구획된 것 제외), 조실, 탁소, 량화기취급소

       ②  ⓜ 노장군호의 공업 다음 기교2

          유자시설, 례식장, 사시설의 주방, , 료시설, , 무시설, 중이용업소, 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숙사, 육연구시설, 정시설의 주방 (, 의료시설, 공장, 업무시설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배변 송변

           관리자 출입 곤란한  전반실압기실(불연재료 상자 내 장치 제외), 전실, 전실

 

   2) 능력단위 산정기준

       ① 바닥면적 10㎡ 이하 : 1

       ② 바닥면적 10㎡ 초과 : 2

 

   3) 부속용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물상시(스)간

       ① 분무등소화설비

       ② 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프링클러소화설비

       ④ 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4) 설치 기준

       ① 방화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작동에 지장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1) 소형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 소화기의 2/3 감소

        대형소화기 설치된 경우

            - 소화기의 1/2 감소

 

   2) 소형소화기 감소할 수 없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설 17)

       ⓜ 11층 근위관 운2숙~ 노아의 항문에서 방판업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린생할시설, 락시설, 광휴게시설, 동시설, 수시설, 박시설, 유자시설, 파트, 료시설, 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화 및 집회시설, 송통신시설, 매시설, 무시설

 

   3) 대형소화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옥스물(녹슨물)

       /외 소화전설비, 크링클러설비, 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그 유효 범위 내 면제 가능

 

   4) 이산화탄소 또는 할론소화약제 방사하는 소화기구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영애 지무밀

       ① 바닥면적 20㎡ 미만 하층

       ② 바닥면적 20㎡ 미만 창층

       ③ 바닥면적 20㎡ 미만 폐된 거실

 

 

 

3.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1) 소화기구 설치 높이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할 것

 

    2) 소화기구 표지기준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투척용 소화용구',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 모래',팽창 질석 및 팽창 진주 암에 있어서는'소화 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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