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자동확산소화기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및 능력단위 산정기준
1) 부속용도별 설치장소
① ⓜ 보건세대
보일러실(아파트의 방화 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② ⓜ 노장군호의 공업 다음 기교2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군사시설의 주방, 호텔, 의료시설, 공장, 업무시설,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의 주방 (단, 의료시설, 공장, 업무시설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③ 배변 송변
관리자 출입 곤란한 배전반실 및 변압기실(불연재료 상자 내 장치 제외), 송전실, 변전실
2) 능력단위 산정기준
① 바닥면적 10㎡ 이하 : 1개
② 바닥면적 10㎡ 초과 : 2개
3) 부속용도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물상시(스)간
①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④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4) 설치 기준
① 방화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작동에 지장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1) 소형소화기 설치 시 감소할 수 있는 경우
① 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 소화기의 2/3 감소
② 대형소화기 설치된 경우
- 소화기의 1/2 감소
2) 소형소화기 감소할 수 없는 특정 소방대상물 (관설 17)
ⓜ 11층 근위관 운2숙~ 노아의 항문에서 방판업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할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아파트, 의료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3) 대형소화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옥스물(녹슨물)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크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경우 그 유효 범위 내 면제 가능
4) 이산화탄소 또는 할론소화약제 방사하는 소화기구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이영애 지무밀
① 바닥면적 20㎡ 미만 지하층
② 바닥면적 20㎡ 미만 무창층
③ 바닥면적 20㎡ 미만 밀폐된 거실
3. 소화기구 설치높이와 표지기준
1) 소화기구 설치 높이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할 것
2) 소화기구 표지기준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투척용 소화용구',마른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 모래',팽창 질석 및 팽창 진주 암에 있어서는'소화 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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