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탱크3 지하탱크저장소_안전장치 및 통기관,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지하탱크저장소_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1] 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및 안전장치를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소의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1. 압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1) 압력계 설치 2) 안전장치 설치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2. 압력탱크 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 탱크) - 통기관(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2022. 3. 14. 위험물 제조소_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기준 , 누유검사관, 과충전 방지장치, 맨홀 “통기관(Vent)”은 탱크가 진공 또는 가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기로 개방된 배관을 말한다.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지하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할 때에 탱크 내의 압력이 상승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저장탱크이기 때문에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해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2022. 2. 15. 위험물 제조소 _ 위험물 취급탱크 구조 및 설비, 주입구, 내압방출구조, 안전장치, 통기관, 에뉼러판 옥외 취급 탱크는 옥외(건물 밖)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탱크)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1. 탱크 재질 및 두께 ① 재질 : 스테인레스강 및 알루미늄 합금강 ② 두께 : 특정 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 옥외 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2. 탱크 밑판 가. 특정옥외저장탱크(100만ℓ 이상 탱크)에 에뉼러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저장탱크 옆판 최하단 두께 15mm 초과하는 경우 ② 탱크 내경 30m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밑판을 지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밑판 외면 부식방지 조치 강구 ①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 재료를 댄다 ② 전기방식 조치 강구 ③ 위 1과 2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 부식 방지 조치 강구 ★ 에뉼러(A.. 2022.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