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취급 탱크는 옥외(건물 밖)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탱크)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1. 탱크 재질 및 두께
① 재질 : 스테인레스강 및 알루미늄 합금강
② 두께 : 특정 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 옥외 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2. 탱크 밑판
가. 특정옥외저장탱크(100만ℓ 이상 탱크)에 에뉼러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저장탱크 옆판 최하단 두께 15mm 초과하는 경우
② 탱크 내경 30m 초과하는 경우
③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밑판을 지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밑판 외면 부식방지 조치 강구
①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 재료를 댄다
② 전기방식 조치 강구
③ 위 1과 2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 부식 방지 조치 강구
★ 에뉼러(Annuiar)판
1. 기능
링 모양의 둥근판을 에뉼러판이라 한다. 탱크 바닥(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2. 에뉼러판 설치 목적
큰 규모의 탱크에 대하여 탱크의 바닥(밑판)판의 강도 및 탱크의 안전성 등을 보강하는 기능을 한다.
3. 에뉼러판 설치 위치
옥외저장탱크 옆판 직하(수직아래)에 설치한다
3.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을 옥외 저장탱크에 넣기 위하여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연결 호스와 연결하는 곳을 주입구라 한다.
① 화재예방상 지장 없는 장소에 설치에 설치
② 주입 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않을 것
③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
④ 휘발유, 벤젠 그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있는 액체위험물의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 제거 위한 접지 전극 설치
⑤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 설치 : 인화점 21℃ 미만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 게시판 크기 :
가로 0.3m 이상, 세로 0.6m 이상인 직사각형
㉡ 게시판 기재 사항 :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주의사항
㉢ 게시판 색상 :
-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단, 주의사항은 적색 문자
⑥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 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유턱이나 집유설비 등 설치
4. 내압 방출 구조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부 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내부 가스 또는 증기를 탱크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① 지붕판은 측판보다 얇게 하고 보강재와 접합하지 않는다
②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 상호 또는 측판과 밑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한다
5. 옥외 저장탱크 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 내부에 이상 과압이나 부압 발생하여 탱크의 파손 또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압력탱크 : 안전장치 설치
- 최대 상용 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 초과하는 탱크
- 안전장치 종류
★ 암기법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② 압력탱크 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 탱크) : 통기관(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가. 밸브 없는 통기관 (무변 통기관)
탱크 내 유증기가 항시 탱크 밖으로 유출 가능한 막힘이 없는 구조의 통기관이다.
① 직경 30mm 이상
②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③ 화염방지장치 또는 인화방지장치 기능하는 통기관 설치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 그 외 탱크 설치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④ 가연성 증기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
㉠ 통기관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 폐쇄하였을 경우 : 10 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개방된 부분 유효 단면적 777.15㎟ 이상
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통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밸브가 닫혀 있고 탱크 내부 압력이 적정 압력 이상 또는 이하가 되었을 때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의 밸브가 달린 통기관을 말한다.
① 5 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
②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방지장치 설치
③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40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장치 설치할 것
③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다. 옥외탱크 안전장치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탱크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면 평소에 통기관이 닫혀 있으므로 탱크 외부로 유증기가 유출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6. 계량장치 종류
①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② 증기가 비산 하지 않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③ 전기압력 자동 방식
④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
⑤ 유리 게이지
-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 유리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7. 옥외 저장탱크 배수관
① 탱크 하부에 고인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배관을 말한다.
② 배수관은 탱크 옆판에 설치한다. 단, 탱크와 배수관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탱크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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