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설치대상1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겸용 금지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2024. 7. 1 시행)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울산 소재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자 등이 아닌 소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이 원활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