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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겸용 금지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2024. 7. 1 시행)

by 더불어숲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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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울산 소재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후속 대책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계자 등이 아닌 소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이 원활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에 미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저층에서의 화재와 달리 고층 또는 지하 대공간 화재 시 소화용수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연결송수관설비와 타 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수계 소화설비)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기능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수구와 주배관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화재 시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개방된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되어 소방관이 사용하는 연결송수관설비에는 소화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분리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1. 제ㆍ개정 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1호)

         ②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 제4항 및 제5항)

         ③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제5의 2호, 제5의 3호, 제5의 4호)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3. 개정 전ㆍ후 비교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7.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⑥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적색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8조(가압송수장치 등)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0.>
  5의2.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신설 2024. 5. 10.>
  5의3.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5분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24. 5. 10.>
  5의4.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신설 2024. 5. 10.>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한 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식에 강한재질을 사용할 것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1.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 반영하여,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도적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 작동 시에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2.2.1.1)

          ②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2.2.4 ~ 2.2.5)

          ③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2.5.1.6 ~ 2.5.1.8)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하도록 함(안 2.8.1)

 

    3. 개정 전ㆍ후 비교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7. 1.]
2.2 배관 등
2.2.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2.1.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2.2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2.2.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2.2.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2.2.3 2.2.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2.3.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2.3.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2.3.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2.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2.2.4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7.1.>
  2.2.5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2.5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2.5 가압송수장치
2.5.1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5.1.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5.1.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5.1.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2.5.1.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1.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6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성능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설비의 수조와 겸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
  2.5.1.7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도출량의 150%로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5.1.8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신설 2024.7.1.>
2.5.1.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7 펌프의 토출량은 2,400 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L/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 L/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L/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5.1.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2.5.1.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5.1.9.1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2.5.1.9.2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2.5.1.9.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5.1.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적은 100 L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5.1.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2.5.1.11.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5.1.11.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5.1.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2.5.1.12.1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1.12.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5.1.12.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2.5.1.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5.1.13.1 내연기관의 기동은 2.5.1.9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2.5.1.13.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5.1.13.3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5.1.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5.1.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2.5.1.16.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5.1.16.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8 송수구의 겸용
2.8.1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8.1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

         ②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

         ③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그리고 소방 관련 산업기사와 기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성과를 기원하는 '더불어숲'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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