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주배관숭소구겸용금지1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송수구 겸용 금지에 따른 수계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행(2024.7.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의 다른 설비와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옥내소화전설비 외에는 겸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① 제5조(배관 등)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송수구의 겸용)연결송수관설.. 2024.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