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의 다른 설비와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옥내소화전설비 외에는 겸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연결살수설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과 송수구는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① 제5조(배관 등)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②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겸용 금지 관련 화재안전기준 개정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수계소화설비 종류 및 내용
1. 연결송수관설비 기준 개정 영향을 받는 수계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종류
1) 수계소화설비 종류
①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②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③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⑤ 포소화설비
2) 소화활동설비 종류
- 연결살수설비
2. 타법 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개정 내용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개정됨
① “각 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규정 삭제
NFPC 103(SP) - 제8조 제5항 / NFPC 103A(간이 SP) - 제8조 제5항 / NFPC 103B(화재조기진압용 SP) - 제8조 제6항 / NFPC 104(물분무) - 제6조 제5항 / NFPC 105(포) - 제7조 제7항
② 해당 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에서 연결송수관설비 삭제 개정
단,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구는 개정 전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화설비 | 개정된 해당 법조항 및 내용 | |
[SP] NFPC 103 |
제16조제4항 |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간이 SP] NFPC 103A |
제13조제4항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화재조기진압용 SP] NFPC 103B |
제18조제4항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물분무] NFPC 104 |
제16조제4항 |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포] NFPC 105 |
제16조제4항 |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연결살수설비] NFPC 502 |
제11조 (송수구의 겸용)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
3.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개정 내용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상이한 일제개방밸브 설치위치의 기준을 정정하기 위함
①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함(안 2.5.5, 2.13.4)
②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로 정정(안 2.4.1.4)
개정 전 | 개정 후 |
2.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2.4.1.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 2.4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기준 中 2.4.1.4 기준내용 중 2.3.4를 2.3.1.4로 정정 (2.3.4 기준 없음) 2.4.1.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2.5 배관 | |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5.5 삭제 |
2.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2.13.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13.4 연결송수관설비 문구 삭제 2.13.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A)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에 반영하기 위함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5, 2.10.4)
개정 전 | 개정 후 |
2.5 배관 | |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5.5 삭제 |
2.10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2.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10.4 연결송수관설비 문구 삭제 2.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반영하기 위함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6, 2.15.4)
개정 전 | 개정 후 |
2.5 배관 | |
2.5.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5.6 삭제 |
2.15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2.15.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15.4 연결송수관설비 문구 삭제 2.15.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에 반영하기 위함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3.5, 2.13.4)
개정 전 | 개정 후 |
2.3 배관 등 | |
2.3.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3.5 삭제 |
2.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2.13.4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13.4 연결송수관설비 문구 삭제 2.13.4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에 반영하기 위함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4.7, 2.13.4)
개정 전 | 개정 후 |
2.4 배관 등 | |
2.4.7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4.7 삭제 |
2.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
2.13.4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13.4 연결송수관설비 문구 삭제 2.13.4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에 반영하기 위함
-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1)
개정 전 | 개정 후 |
2.5 소화설비의 겸용 | |
2.5.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5.1 개정 (연결송수관설비 삭졔) 2.5.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
여러분의 시험공부를 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고 기도하는 더불어숲과 함께 공부한 내용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에 따라 연관된 소화설비와 소화활동설비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추가 내용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화재안전기준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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