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우려가있는개구부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 2022. 6.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수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에서의 강한 복사열이 개구부를 통해 인접 공간 또는 건물을 가열하여 연소를 확대시킨다. 건물 내를 기준으로는 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하며,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와 부분이라고 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관련법 -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2)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1)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 2022.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