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드렌처설비 설치 기준
- 드렌처설비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
①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밸브 및 수동 조작부를 합한 것)는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드렌처설비
일종의 수막설비로서 소화 목적보다는 개구부 등에 설치하여 연소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서 개방형헤드를 구성된 간이형 일제살수식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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