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을정하여야할제조소등1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1. 제조소 2. 저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이동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일반취급소 ② 주유취급소 ③ 판매취급소 ④ 이송취급소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