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1. 제조소
2. 저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이동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일반취급소
② 주유취급소
③ 판매취급소
④ 이송취급소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⑤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⑥ 암반탱크저장소
⑦ 이송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일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시
- 1일 전까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2.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4.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5. 허가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용정지 경우
①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③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등은 안전관리를 게을리 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각 종 규제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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