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제연구역1 제연설비 _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제연경계, 예상제연구역 제연기준 1) 제연구역이란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를 말한다. 2) 제연경계란 제연구역을 나누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통상 벽면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제연경계벽”이라고 말한다. 3)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연구역과 제연구역 범위 1) 제연구역 건축물을 연기의 유동이 구획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벽·보·바닥·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에 의해 밀폐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며, 일종의 구역화(zoning)이다. 2) 제연구역 범위 ①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② 통로 :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