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_설치기준1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 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1. 수평거리 40m 이하되도록 설치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