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소특례1 위험물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및 이격거리, 선반 적재 기준, 덩어리 상태 유황, 과염소산·과산화수소·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옥외저장소 특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일광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 옥외저장소 보유공지의 특징 및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1) 보유공지 특징 ① 위..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