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시설2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요건? 법규 요약으로 한 번에 끝내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복잡한 법규,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를 완벽하게 요약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허가 및 신고 대상, 예외 사항, 그리고 변경 허가 필요 사항까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위험물 시설 설치, 아무나 막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위험물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및 변경에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는 허가와 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차 ✅ 핵심 내용, 3가지로 요약! 1. 허가 대상: 새로운 위.. 2025. 3. 7.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정기점검대상 제조소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1. 제조소 2. 저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이동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3. 취급소 ① 일반취급소 ② 주유취급소 ③ 판매취급소 ④ 이송취급소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등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