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옥내저장소1 위험물 옥내저장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암기법), 일반점검표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옥내( 건물 안)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이 담긴 통 또는 포대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물을 옥내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더욱 안전하게 옥내탱크에 저장하는 곳은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아래 링크 내용 참조) 2) 안전거리 제외(면제) 장소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2022.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