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옥내( 건물 안)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이 담긴 통 또는 포대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물을 옥내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더욱 안전하게 옥내탱크에 저장하는 곳은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아래 링크 내용 참조)
2) 안전거리 제외(면제) 장소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옥내저장소
㉮ 저장창고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유 공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가. 목적
옥내저장소에서 화재ㆍ폭발 등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그 주변의 다른 시설물로의 연소확대 및 옥내저장소 화재진압을 할 때 소화활동을 쉽게 하고,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 및 종사자의 피난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두는 공간이다.
나.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다. 보유 공지 기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특례기준
지정수량 20배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1/3 (해당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동일 부지 안에 위험물시설의 종류가 각각 다른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보유공지 확보 방법
시설 별 각각 보유해야 할 공지 중 상호 인접하는 시설 중 가장 큰 공지를 확보하면 그보다 작은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인접 위험물 시설은 보유공지가 충족되므로 적합하다.
3.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차이점
4.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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