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용기1 위험물의 운반용기, 위험물의 운송 기준, 제조소 등 소요단위 계산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 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