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9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용중지/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자료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중지,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1) 사용 중지 조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지, 재개 신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2022. 1.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