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취급소1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위험물을 제조(생산)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하는 장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위험물 취급(사용) 장소를 일반취급소라 한다. ■ 일반취급소 종류 1.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3.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