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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by 더불어숲 2022. 5. 3.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위험물을 제조(생산)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하는 장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위험물 취급(사용) 장소를 일반취급소라 한다.

 

■ 일반취급소 종류

 

1.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3.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4.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한다)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 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 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 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8.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 (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1.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비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인 위험물의 1일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사용량의 산정기준은 공정의 형태에 따라 제조소의 산정기준에 준용한다.

 

2. 보일러 등에 소비하는 경우

   1일 최대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비상발전기의 경우는 2시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급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 탱크의 용량의 합과 최대 소비량 중 큰 것 기준으로 한다.

 

3.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1일 최대취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4.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경우

   1일 최대취급량과 지하전용탱크의 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위험물을 유압 · 순환장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설비의 순간 최대정체량을 기준으로 한다.

 

6. 그 외의 경우

   1일 최대취급량을 기준으로 한다. 취급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급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 탱크의 용량의 합과 취급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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