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종류1 '23. 7. 1 시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발령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현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로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하여 총 50명(사망 38, 중상 4, 경상 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장재 및 외장재 등의 건축자재는 가연성 제품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