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설치기준1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 설치 기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 설치 기준 차압을 형성하기 위한 공기량(누설량)과 옥내와 연결된 출입문이 열렸을 때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여야 할 방연풍속을 위한 공기량(보충량)으로 인해 많은 양의 공기가 유입되게 된다. 이때 피난의 종료로 출입문이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면 제연구역에는 순간적으로 과압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에 해당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승강장에 과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연구역에 과압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과압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과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조치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플랩댐퍼)를 설치하도록..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