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및 설치 제외 기준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및 설치 제외 기준, 설치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기 위 한 설비이다. 자동으로 동작 시에는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오보 또는 화재인지를 판별한 후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119 신호를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징 1) 속보기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2) 통신망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 3) 특징 ①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무인, 야간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화재 발생의 통보가 가능하다. ② 속보설비는 일반전화와 접속하여 전화선.. 2022.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