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기 위 한 설비이다. 자동으로 동작 시에는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오보 또는 화재인지를 판별한 후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119 신호를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속보설비 특징
1) 속보기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2) 통신망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
3) 특징
①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무인, 야간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화재 발생의 통보가 가능하다.
② 속보설비는 일반전화와 접속하여 전화선을 통하여 소방서와 연결한다.
③ 일반전화가 통화 중일 경우 이를 정지하고 119 신고가 수행된다.
④ 119신고시 건물의 위치 등을 사전에 녹음된 음성 테이프를 이용한다.
⑤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므로 화재 신고가 정확하다.
⑥ 속보설비내의 송수화기를 이용하여 소방관서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다.
⑦ 전화선 연결 시 옥내 통신기구 1차 측에 연결한다.
⑧ 큰 대형 건물이라도 1대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대응이 가능하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및 제외 기준
1) 설치기준
ⓜ 동전 높이 부문 승인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 설치할 것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
⑤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
2) 설치 제외기준
ⓜ 관리사 상근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 3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3. 설치 대상
①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 노유자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 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④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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