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최고주위온도, 스프링클러헤드 온도표시, 자동화재탐지기 특수형감지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최고주위온도, 스프링클러헤드 온도표시, 자동화재탐지기 특수형감지기 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①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