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최고주위온도, 스프링클러헤드 온도표시, 자동화재탐지기 특수형감지기
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①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②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③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헤드 온도 표시
① 유리벌브형
② 퓨즈블링크형
3. 자동화재탐지설비 특수형감지기 ⓜ 축! 아다정~ 광분해서 불복했다
①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②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적형 감지기
② 아날로그식 감지기
③ 다신호식 감지기
④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분포형 감지기
⑦ 불꽃감지기
⑧ 복합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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