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체소방대설치대상2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자체소방대,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기준,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필수장비 및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과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1. 설치 대상 -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지정수량의 12만배 .. 2023. 12. 31.
자체소방대(자체소방대원, 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과 자위소방대와 차이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에 따라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사업소 -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만 배 이상인 사업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①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② ..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