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기준,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필수장비 및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과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1. 설치 대상
-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15인 | |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20인 |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대 | 10인 |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암기법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①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②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③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화학소방 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
포수용액방사차 | 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천리터 이상일 것 ② 소화약제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③ 10만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
분말방사차 | ①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②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③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할로겐화합물방사차 | ①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②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③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이산화탄소방사차 | ①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②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③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 2021. 1. 5 관련 내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내용과 변경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기술능력
1) 필수인력
①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 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구분 | 갖추어야 할 장비 |
필수장비 | ① 자기탐상시험기 |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 |
선택장비(택 1) |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①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
-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②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4.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자체소방대의 설치 대상 및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기능장 및 위험물산업기사 1차·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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