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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_자체소방대,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by 더불어숲 2023. 12. 31.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기준,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필수장비 및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과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1. 설치 대상

     -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대 10인

 

 

 

압력계 및 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암기법 : 파괴자동으로 감안한다

파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자동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화학소방 자동차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방사차 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천리터 이상일 것
② 소화약제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③ 10만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방사차 ①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②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③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방사차 ①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②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③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방사차 ①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②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③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 2021. 1. 5 관련 내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내용과 변경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기술능력 

    1) 필수인력   

         ①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②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①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②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③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④ 필수 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구분 갖추어야 할 장비
필수장비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선택장비(택 1)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①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

                     -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②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4.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중 자체소방대의 설치 대상 및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압력계 및 안전장치,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소화설비 기준,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기능장 및 위험물산업기사 1차·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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