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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2

자체소방대(자체소방대원, 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과 자위소방대와 차이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에 따라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사업소 -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만 배 이상인 사업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①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② .. 2023. 7. 4.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 단, 아래 장소는 제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