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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점검 인력 기술자격 및 학력과 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확 바뀐다! (2024.12.1 시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기술등급을 '주된 기술인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 내용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능력 있는 점검자가 더 철저하게!기존에는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만 구분했지만, 이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 2025. 1. 18.
확 바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 시행]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복잡한 개정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목적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점검 인력 기준, 그리고 관리업 업종 변경 등 실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 개선했다고 하니,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의 시선으로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언제까지 내야.. 2025. 1. 16.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 _ 행정사항 - 4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총 4부로 연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회 네 번째 '행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면제/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 부분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1)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2)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 종료 후 15일 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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