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총 4부로 연재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회 네 번째 '행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면제/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 부분 폐지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1)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2)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 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보고기한 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3) 관리업자가 점검한 결과보고서 접수 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10일 이내) 확인 필요
3 점검인력 배치 통보
점검인력 배치 확인서를 통해 점검 종료 후 5일 이내 배치 통보 실시 여부 확인
★ 점검인력 배치 통보 기간은 초일만 미산입(공휴일, 토요일 산입)
4. 이행계획서 내 이행기간 통보방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1) 통보
문서, 구술, SNS, 전자우편 가능(단,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문서 통보)
2) 처리
① 이행계획서 접수 후 불량사항에 따른 계획기간이 시행 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 적합 시 내부결 재 후 적합 통보(구술 등)
② 계획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 통보(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예) ’22.12.10. 소화기 미비치를 이행기간 ’22.12.30.로 제출(부적합) ⇨ 내부결재 종료 및 문서 송달 기간을 포함한 이행기한 재산정(’22.12.15.) 후 이행기간 문서 통보
3) 사전통지 실시여부
이행기간 통보는 관계인이 산정․ 제출한 기 간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는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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