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결과조치1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