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24. 12. 1부터 적용)
2. 자체점검 결과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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