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창고기준1 위험물 옥내저장소_건축물 및 설비 설치 기준,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저장창고 기준, 지붕 및 천창, 환기 및 배출설비 위험물 옥내저장소 건물은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한다. 건물의 일부분을 옥내저장소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건물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 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는 1층 건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다층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물을 인정하고 있다. ①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지면) 보다 높게 한다. ② 건물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 벽, 기둥, 바닥.. 2022.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