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및 소방시설 현황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PC 603)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터널의 건설자, 운영자,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적용 범위 ① 모든 터널 : 소화기 ② 터널길이 500m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터널길이 1000m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