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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점검 인력 기술자격 및 학력과 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확 바뀐다! (2024.12.1 시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기술등급을 '주된 기술인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 내용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능력 있는 점검자가 더 철저하게!기존에는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만 구분했지만, 이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 2025. 1. 18.
확 바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 시행]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복잡한 개정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목적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점검 인력 기준, 그리고 관리업 업종 변경 등 실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 개선했다고 하니,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의 시선으로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언제까지 내야.. 2025. 1. 16.
「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 1부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1)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3)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5) 소방시설등 자체점..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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