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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법령 변경사항(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 1부

by 더불어숲 2022. 12. 12.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4부에 걸쳐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령 개정사항,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점검시기, 점검인력, 점검방법, 점검장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1)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 점검 신설 (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 (령 제33조)

    3)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보완 (령 제34조)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6)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 상황 통보기간 변경 (시행규칙 제20조)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처리절차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8)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ㆍ보고 기간 변경 등 (시행규칙 제23조)

    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 (시행규칙 제23조)

    10)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11)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25조)

 

 

2. 자체점검 업무처리 Flow

 

 

 

3. 자체점검 법령 주요 변경사항(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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