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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2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 2023. 6. 30.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해야하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기점검 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