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기점검 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②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Ⅱ. 정기점검 횟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정기점검 결과 제출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안전조치를 한 후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Ⅴ.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연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1.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 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에눌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에눌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 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에눌러판 및 밑판의 부식율(에눌러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연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에눌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에눌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Ⅵ 정기점검 기록ㆍ유지
1. 기록 내용
가. 점검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나. 점검 방법 및 결과
다. 점검 연월일
라.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 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 성명
2. 기록 보존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트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단,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 신청을 한 탱크의 경우에는 30년
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트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점검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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